얼바인정착서비스 샌디에고정착서비스 LA정착서비스 손님의 미국 여행수칙 안내

< 차량 내 물품절도 주의 >
여행객들이 많은 헐리우드, LA한인타운, 쇼핑몰, 프리미엄 아울렛 등에서는 차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있는 물품을 훔쳐가는 범죄의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주차 시 귀중품은 반드시 갖고 내려야 하고, 트렁크 등 부피가 큰 짐들은 차량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트렁크가 들여다보이는 해치백 차량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노상 강도․날치기, 뺑소니 및 노숙자 범죄 주의 >
LA 한인타운에서는 심야시간 뿐 아니라 대낮에도 인적이 드문 인도에서 보행자 대상 강도
또는 날치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의 외출은 자제하여야 하며, 혼자 길을 걸어 다닐 때는 휴대폰을 보며
걷지 말고, 주위를 살피며 낯선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행객들은 고가의 전자제품 및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자들 뿐 아니라
약물중독, 정신질환에 빠져있는 노숙자들의 충동적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우니,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특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남가주에는 차량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뺑소니나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과속운전 및 운전중 휴대폰 조작 금지 >
운전 중 휴대폰 조작은 최근 LA 경찰(특히 자전거 순찰 경관)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운전 중 휴대폰 조작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애리조나주는 과속운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최근 애리조나 주에서는 도로의 선인장 내에 카메라를 숨겨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있으니, 이 지역을 여행하실 때에는 안전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캐년, 세도나, 호슈벤드 등이 있는 애리조나 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시속 35마일을 초과하거나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을 초과하거나 △제한속도가 게시되지 않은 곳에서
시속 45마일을 초과할 경우, 각각 3급 경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30일 이하 구류
또는 벌금($500 이하)에 처하는 등 과속운전을 매우 엄중히 단속하고 있으니
제한속도(Speed Limit)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혹시 과속으로 적발되어 체포되지 않고 교통티켓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티켓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온라인 납부가 용이합니다.
만약 교통티켓을 분실했다면 아리조나주 법원 홈페이지(http://www.azcourts.gov)에서
단속당한 사람의 영문이름을 이용하여 사건을 찾으신 후 온라인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온라인납부 사이트에서 계속 에러가 날 경우 http://www.officialpayments.com 같은
납부대행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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